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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조례’ 제정

정주인구에서 체류인구까지 확대하는 신개념 도입과 추진 기반 마련
출향인,직장·학교등연고자와 교류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장래 인구 유입 기대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 ‘함께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3800만 명, 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등 장래인구로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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