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도내 14개 시‧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일부 개선 효과⋯전문가 "영농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해야"
전북의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또 단지 기관에서의 노력이 아닌 도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됐다. 수도권의 경우 노후경유차량 등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지만 전북은 예외다. 다만 전북은 지역특성에 맞춰 대형사업장 불법오염배출 단속, 공공소각시설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 2019년에는 26㎍/㎥이었지만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이후 2020년 20㎍/㎥, 지난해 19㎍/㎥으로 점차적으로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고 적정수치보다 높은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환경청과 전북의 14개 시‧군은 첨단감시장비(이동측정차량 2대, 드론 6대)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매일 실시간으로 집중감시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소각시설(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과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대형배출사업장(7개소)을 대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가동율 조정을 통한 배출량 감축(15∼20%),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특성상 농업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환경청은 볏짚‧보리대‧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플라스틱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부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각 관계기간과 협력해 사업장 오염물질 불법배출감시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환경단체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북은 영농폐기물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적발이 되어도 단순 과태료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농업용 폐기물들에 대한 수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구축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대책도 정확한 분석을 통한 대책을 새롭게 세울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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