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직원 20여 명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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