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곳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전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나 전주는 빠졌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1.1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미만이었고, 분양권 전매거래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둔 지난 17일 직접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규제조정지역 해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 취득세 부담, 거래량 감소 등 규제에 따른 각종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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