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등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목소리 높아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매출은 제자리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만으로 매장을 운영하기가 빠듯한 형편입니다”
11일 전주시 송천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박모(51)씨는 “매출의 절반 가까운 40%를 가맹점 수수료로 내고 나머지 수익으로 임대료 350만원과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며 “정작 수중에 남는 돈은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급여 보다 적어 사업을 접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어 야간에도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이 빈번하자 부족한 일손을 가족까지 총동원해 채우고 있다.
특히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상승해 박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최저시급이 4580원, 일급 8시간 기준 3만 6640원에서 10년이 지난 올해 시급 9160원, 일급 7만 328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5.0% 인상된 460원이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고시 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많은 전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전북에는 30여만 명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의 96.1%를 점유하고 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산업 구조가 열악한 전북은 지자체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금 지원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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