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강득구 의원, 피해교사 경징계 의견낸 전북교육청 질타
서거석 교육감, 재심중으로 긍정적으로 징계의견 검토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북교육청과 광주·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보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자인 B교사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낸 전북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비례) 감사반장은 “교권보호와 학습권보호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묶음”이라며 “한 선생이 교권침해 사례들을 리얼하게 적어서 보내줬는데 내용대로라면 이미 교권은 무너져 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교육감들은 교권침해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식으로 인격모독, 수업방해가 일어나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교권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교권침해에 대한)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그런데 어떻게)익산 A초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개인 유튜브로 사례를 표현했다고 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답변에서 “감사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냈고, 해당 교사가 이의제기를 해 현재 재심의 상태로 (징계가)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감사반장은 “왜 피해당한 선생이 징계를 당해야 하나. 전북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징계를 한다면 누가 (교권침해를)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면서 “경우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꾸짖을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가 징계 당한다고 하면 (서 교육감의)정책기조 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저도 (의원님과)같은 생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감사와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아직 (징계가)확정된 단계가 아니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듯하다”고 답했다.
이 감사반장이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도 서 교육감은 “네”라고 대답했다.
강득구(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서 교육감님 좀 전에 교권전담 변호사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다”며 “(B교사에 대한)경징계 처분 요구는 전북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전담변호사가)교권 전담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업무를)하고 있다”며 “(징계를)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심의 과정인데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시 강 의원이 “긍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서 교육감은 “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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