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방송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 내용은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으로 주인공 우영우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 변호사 수연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장면이 필자에게는 인상 깊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의 시작을 위해서는 봄날의 햇살이 필요하다. 새 생명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생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햇살이다. 마찬가지로 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조합원 하나하나를 보살펴야하는 조합장의 역할도 햇살과 같다 할 수 있다.
2023년 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는 날이다. 원래 조합장선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올해로 3번째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합장선거가 많이 깨끗해졌다. 실제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단속조치건수가 14% 감소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에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한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있는 특성상 후보자와 선거인 간의 친밀도가 높다. 그로 인해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내부인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 좁은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자의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내부고발자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깨끗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조합원들이다. 조합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조합원 스스로가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정 후보자의 재력이나 당장 그가 내민 선물이 달콤할 수 있지만 그 달콤함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가 제공하는 금품이 아닌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 조합에 대한 애정과 조합의 미래에 대한 비전 및 정책을 두고 판단하여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조합은 사유물이 아니며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앞의 조그마한 사익을 쫒지 말고 앞으로의 더 큰 공익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조합장선거는 깨끗해 질 것이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 이 지역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돈선거가 척결되어,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추운 겨울을 지나 생명을 움트게 하는 봄날의 햇살처럼 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따뜻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