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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공급 부족하고 빈 상가 넘쳐나는데...전주시 용도용적제 도입 논란

전주시,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오피스텔을 상가가 아닌 주거시설에 포함, 상가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상향
일부 상가 공실률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결국 상가비율만 높아지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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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조차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주거시설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늘리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시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80%에서 최고 250%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300%로 늘리고 350%인 준주거지역은 500%로 상향키로 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700%인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1100%로 늘리고 500%인 일반 사업지역은 900%까지 허용하는 등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주시의 경우 500%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9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땐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용적률 상향을 위해 상가공급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최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100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 커피숍과 마트, 금융점포 등 5~6곳을 제외하고 수년 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인근 주상복합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100여 곳이 넘는 상가와 전주에코시티 상가건물도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세대 미만에 그쳤고 오피스텔이 부족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시행했던 지자체들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수순을 밟았으며, 현재는 그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민선8기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시는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용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됐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본래 기능을 잃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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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도용적제 #주상복합 #서부신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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