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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등 전북 사찰 7곳,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면제

조계종 선운사·금산사·실상사·안국사 등 포함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 국고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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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공.

국·공립공원 내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던 문화재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정부가 내준다. 문화재관람료가 6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1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면제된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징수가 시작됐다.

이후 국립공원 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 등은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하면서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가 감면되는 곳은 전국 총 65개 사찰이며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보유 사찰이다. 도내에서는 선운사와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이 대상이다.

그러나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의 경우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전북 백련사(무주),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등 5곳의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징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정부 정책 시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국민 세금으로 국공립 공원이 운영되고 그 안에 사찰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단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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