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정상화추진모임, 감사 촉구
전북교육청 "선관위 규정따라 선출… 감사 대상 아니다"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정상화추진모임(이하 모임)이 군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모임은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19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연장자 당선 조항을 악용해 대량의 무효표를 만들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선거에는 61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기호 1번 24표, 기호 2번 24표, 무효 13표로 연장자인 기호 1번 후보자가 당선됐다.
모임은 또한 "선관위는 무효표 중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기표 표식이 옆칸에 묻은(전사된) 표를 전부 무효 처리했다"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 4항과 중앙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전사된 표라도 기표 대상이 명확한 표는 유효표로 처리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교육장은 당선 공고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편드는 편파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교육행정을 바로 잡기위해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선거는 군산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되고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 감사관의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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