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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