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소지도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시 위원회 제척 대상 주장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호흡을 맞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 제기와 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섰고, 결국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 대폭 삭감이 현실로 반영됐다.
문화관광재단이 요청한 25년도 예산액은 210억7240만원이었지만 이들 두 의원이 각종 사업을 문제예산 삼으며, 본예산은 87억4780만원이 삭감된 123억246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를 놓고 문화·예술계는 “인척인 사촌 동생 구제를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서슴없이 권력질을 해댔다.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내 문화계 단체 결집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대표로써 의회 법을 지켜야 할 장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는 경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으로 특정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강등을 당한 B팀원과 장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해당 의원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가로 활동하는 도내 한 작가는 “자신(의원)의 사적 감정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들이 모두 삭감당했다”면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자신의 인척 지키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두 명(장영국·박용근) 의원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없는 우리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뿐”이라며 “자신의 사적 감정을 이용해 영세 예술인들의 무대 진출조차 막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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