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부실공사 예방 및 신고‧포상, 벌점 부과 등 제도 마련 목적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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