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지역과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전북교육청이 지역생산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도교육청은 25일 '전북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전날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을 돕고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학교, 교육기관을 우선구매 촉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홍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조례 정착을 위해 학교(기관)에 협조 요청은 물론 매년 실적관리 및 구매율 저조 기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 생산품 홍보 및 우수기관 시상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와 지역 생산품 이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또 4월에는 계약업무 담당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최선자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내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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