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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최근 3년간 도내 추석 명절 소비자상담 271건 접수
전북도 내달 13일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한국소비자원, 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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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여·40대)는 지난해 8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쌀 10kg을 구입했다. 추석 명절에 구입한 쌀로 가족 식사 중 돌을 씹게 됐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환불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2 익산의 강모 씨(여·50대)는 추석 선물용으로 2022년 8월 중 3회에 걸쳐 총 41만 6000원의 홍삼, 참치 선물 세트를 구매했다. 추석 명절이 지나도록 제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석 기간 도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271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108건, 2021년 95건, 2022년 68건이다.

피해 접수는 택배‧퀵서비스, 선물 세트, 전자상거래를 통한 피해, 식품, 숙박, TV홈쇼핑, 의류, 신유형 상품권 등 다양하다.

이에 전북도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처리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17일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항공권 환급 규정과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문의는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280-3255~6) 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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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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