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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골재 채취업체에 직인 없는 행정처분 공문서 발송...사업자, 위조 주장

허가 받지 않은 부분까지 불법으로 골재 채취한 마평에 골재채취 금지와 허가 취소 처분
사업자 영업정지 처분공문에 직인 없이 발송한데 이어 전북도와 법원에 보낸 행정처분 별첨서류에도 직인 없어
장수군 “시스템 상 문제일 뿐 하자가 없고 문서 위조는 오히려 사업자 측”...진실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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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작업이 진행중인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골재채취 현장.

장수군이 불법 골재 채취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직인 없이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뿐 아니라 전북도와 전주지방법원에 보낸 행정처분 별첨 문서에도 직인이 찍히지 않아 관련업체가 공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장수군은 시스템 상 문제일 뿐 하자가 없다며 문서를 위조한 것은 오히려 사업자 측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유)마평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 야산 논 15필지 4만9607㎡에서 34만3270㎥ 규모의 골재채취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허가 받은 것보다 깊게 골재를 채취(심도위반)해 시정조치 이후 1개월 간 골재채취 정지 기간 동안 골재채취를 위한 파쇄기를 가동하다가 적발돼 지난 6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장수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장수군이 골재채취 정지를 영업정지로 잘못 인식해 작성돼 사업자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보서가 장수군수 직인없이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북도와 재판부에 보낸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 통지서 별첨서류에도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은 복구기한이나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놓고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체는 장수군이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시한을 촉박하게 잡아 불법을 조장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수군이 지난 4월 18일 산서면 쌍계리 일대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제출된 복구계획 도면과 일치하도록 10일 동안인 28일까지 복구공사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가하면 심지어 4시간 만에 복구 예정표를 제출 하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로 연출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마평 황석규 대표는 ""사업자에게 보낸 영업정지 처분 공문과 전북도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 군수직인이 없었고 처분통지서 제목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업자에게는 1개월 영업정지인데 법원과 전북도에 보낸 처분 통지서에는 골재채취 중지 1개월로 보냈다"며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법원에서 공문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사업자 측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우선 전자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서류 외에 별첨으로 제출된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직인이 없이 출력돼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 측에서 행정에는 골재채취면적이 69%라고 했다가 재판부에는 76%로 제출하는 등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규 직원이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허가 정지 1개월로 잘못인식 해 사업자에게 잘못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구연장 신청을 해와 복구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정작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잦아 기간이 넘어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한을 촉박하게 촉구한 것인데 앞뒤사정을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자의 무리한 행동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는데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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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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