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Kick board)는 발로 차다(Kick)와 판자(Board)의 합성어로 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너비의 판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다른 발로 땅을 굴러 앞으로 나간다.
보드 밑에 앞뒤로 바퀴가 달려 있어, 굴러가는 동안 두 발을 보드 위에 올려놓았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다시 발을 내려 땅을 구른다. 보드 앞쪽에 수직으로 1m 높이의 봉이 있고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 이것으로 진행 방향을 조정한다. 원래 킥보드(Kick board)는 킥스쿠터(Kick scooter) 또는 스쿠터(Scooter)로 명명했지만, 우리식 영어로 킥보드가 되었다.
요즘은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電動)킥보드(Motorized Scooter)가 나왔다. 모터가 달린 킥보드다. 전동킥보드는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모델이 있다.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력, 주행거리가 우수하고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다. 특히 1인용인 전동킥보드에 2인 또는 3인이 타는 등 아찔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의하면 9일 오후 2시경 전주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여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4명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이들은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전동킥보드는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아무 조치 없이 이동하면 도주 혐의를 받는다. 강화된 법에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으며, 1인용임으로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행 방법은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도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덕진에 있는 전동킥보드 판매 · 수리점 사장 P씨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가격은 다양해서 보통 20만 원대에서 9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자전거 타기는 그렇고 오토바이 구매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선호한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탄다” 고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대여할 수 있다. 업체마다 대여 요금, 서비스 지역, 혜택 등이 다르다.
같은 업체일지라도 지역마다 대여 요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용 요금은 해당 업체 앱을 깔아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동킥보드 업체는 스윙(Swing), 디어(Deer), 알파카(Alpaca), 라임(Lime), 지쿠터(Zicooter), 킥고잉(Kickgoing), 씽씽이(SingSing), 빔(Beam), 다트(Dart) 등 다양하다.
요즘 전동킥보드가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이나 무단 주차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 강화에 나서는데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얼마 전 우석빌딩 사거리에서 본 단속 현장이다. 한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해 오고 있었다. 단속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면허증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자, 젊은이는 “면허증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무면허자였다. 그런가 하면 야구 모자를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또 다른 남성은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안전모를 꼭 써야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문하는 것이었다.
단속 경찰관에 따르면 “무면허나 안전모 미착용 시 적발이 되면 자기만 재수 없이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무단 주차하는 행위와 길거리 아무 곳에나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한다.
전주시에서는 곳곳에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해 줬지만, 텅텅 비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상시 순찰에 나서지만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주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약 3390대라고 한다. 최근 관련 사고가 증가하여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10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23명이 다쳤다는 통계다. 교통사고 절반 가까이가 무면허였고, 그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단속반에 의하면 안전모 미착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단속할 계획이라며 “젊은이들의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사고를 막을 대책과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정성수 시인, 향촌문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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