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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상당수 무면허 정비업체가 사업 대행

부실자문으로 조합이 피해를 보거나 사업추진에 지장 우려
지난 19일부터 정비사업 등록업체만 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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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일보 자료사진/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소규모 정비사업도 등록업체만 사업시행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지역에서 정비사업면허가 없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등록 업체들이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되면 부실 자문으로 조합이 피해를 보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커지면서 등록업체로 정비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지역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거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주택을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전주지역30여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대다수의 현장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일명 PM업체라고 불리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가 정비사업 대행하는 곳이 드물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등록된 정비업체만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4월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무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물의를 빚어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도 등록된 업체로 신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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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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