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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임시 가설물’ 품질검사 기간 길어 공정 차질

건설현장 공정관리에도 악영향…업계, KS 인증 제품은 면제하거나 공정에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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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설치현장.

건설현장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사용 ‘임시 가설물’의 품질검사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건축물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법제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신품이 아닌 중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임시가설물(시스템비계∙동바리)’의 품질검사를 의뢰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바리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를 말하며 시스템 비계는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조립 후 표준화된 가설재로 사용 전 구조검토 및 자재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돼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품질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보통 시공자는 중고 가설기자재를 제품규격별로 3개씩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품질검사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탓에 건설현장 공정관리에도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 임시 가설물을 반입할 때도 안전인증확인서 등으로 품질확보 여부를 따져 설치하는데, 공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품질검사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면서 건축물의 품질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체들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임시 가설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하거나, 품질검사 기간을 공기에 반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공사의 경우 공기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임시 가설물 품질검사에만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공기지연이 발생해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고 ‘임시 가설물’도 품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이 기간을 공기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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