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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고향사랑기부제’ 과감한 제도개선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올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부터 답례품 선정과 홍보에 공을 들이며 기부금 유치 경쟁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올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선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자매도시나 인접 도시에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는 ‘품앗이 기부’까지 선보이며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제도 시행 첫해, 각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실적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고, 지자체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를 내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말까지 올 목표액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잔뜩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기부 주체와 홍보 및 모금 방식 제한, 기부금 상한액 등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까지 16건이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기부금 상한액 폐지 또는 완화, 법인 기부 허용,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허용, 거주 지역 기부 허용 등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시행 첫해부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제도의 문제점만 부각됐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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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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