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1심재판 과정서 "맞은적 없다" 위증 혐의
영장 결과 오후 늦게 나올듯, 그동안 전주교도소에서 대기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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