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동성당 출입문, 외벽 스프레이 낙서 사건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등 다중 밀집지역 문화재 산재
경기전 경비원 4명 상주 교대 CCTV 27대 설치 운용
문화재 훼손 원상복구 어려워 방지 대책 강화 필요
서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통 문화의 도시인 전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전주 전동성당(사적 제288호)에서는 출입문과 외벽 등 성당 곳곳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영화 ‘약속’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평일과 주말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동성당을 비롯해 경기전(사적 제339호)과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오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등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산재해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인근에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함께 객사 주변에는 풍패지관(보물 제583호)도 보존돼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재들이 낙서 등으로 훼손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화재의 경우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철저한 방지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중 밀집지역에 자리한 경기전의 경우 안전경비원 4명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상주해있고 CCTV는 27대, 적외선 감지기 3대가 운용 중이다.
소방설비로는 소화전과 방수총, 불꽃·연기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동성당 등 일부 문화재의 경우 주간 이후에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심야에 범죄 발생 우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99조에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성 전주시 문화유산과장은 “경기전 등 문화재들 부근에 CCTV의 사각지대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경비원을 통한 24시간 상주 관리 감독 시스템으로 순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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