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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시비로 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40대...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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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행을 한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약식기소했다.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속후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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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정읍지청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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