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교수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각종 수사자료에 따라 공판을 재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에 맞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취사 선택하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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