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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을 앞에 둔 한 노옹의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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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시골에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신문 아니면 TV 화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 보니 ‘세월호 사건’에 이어 ‘이태원 사건’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퍽 염려스러운 분위기라고 한다. 두 사건은 전자는 대형해상사고였고, 후자는 심야에 서울 한복판 비좁은 골목에서의 압사사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원래 있어서도 안될 일이었고, 죽어간 젊은이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할까? 미어지는 어버이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나마도 6.25전쟁후 태어난 성미 급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국회의원님들이 죽어간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나, 여론에 의하면 그 내용이 다분히 정략적인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솔솔 새어 나온다. 제발 순수하게 죽은 넋을 위로하고, 멍든 어버이의 심정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가?

 6.25 전쟁이후 출신들이고 보니 그 이전의 역사는 볼 수도 없고, 역사공부를 안하니 그 이전의 사건은 모르는 것인가? 그렇게 정 많은 국회의워님들,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다. 6.25전쟁중 낙동강 방어 전투 중 특히 이른바 포항전투에서 심하게는 어느 중학교 측백나무 울타리 언덕을 사이에 두고 북괴군과 대치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꼭 세월호 사건으로 죽어간 그 나이 또래의 학생들 7000여 명이 군번도 없이 제복 입은 학도병 전사자가 있다. 내 사랑하는 모교 전주고교 교정의 충혼비에도 133명의 선배 명단이 새겨 있다. 아마도 6.25전쟁후 출생한 국회의원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국을 수호하다가 쓰러진 그 어린 학도병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죽어간 학도병의 부모 심정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제라도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특별법의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사고로 죽은자, 국가를 위해 전사한 자, 어느 경우가 중요할까? 이 특별법들을 주동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사당 현관 계단에서 피켓 들고 군번 없는 학도병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는 없는가?  

국가를 위한 전사자는 군번이 있든 없든 우리 후대들은 그들의 넋을 위로해야 할 것 아닌가? 이를 챙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몰상식한 짓들이다. ‘상식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공감받는 일일 것이다. 제발 상식적인 행동이나 해주었으면 한다. 정당에 의사마저 매몰되고, 집단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생활을 영도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상식이요, 그 상식 위에서 과학이 성립하고, 그 과학의 기초에서 철학이 성립하고, 그 철학은 새로운 생활을 영도하는 것 아닌가?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상식 좀 가져 봅시다. 그게 늙은이의 부탁이요. 돌아오는 4월 총선거에서는 상식 있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 버젓한 국회 의사당 놓아두고, 의사당 밖으로 나와 피켓 들고 외치는 그런 몰상식한 버릇없게 해줄 수는 없을까?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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