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연요율 0.1%에서 0.3%로 상향
하한 신설은 삭제, 실제 출연요율 상향
기본 0.05%로 상향, 2년간 0.07% 적용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가 변경된 것은 지역신보·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타 보증기관 대비 늘고 있으나 법정 출연요율은 현행 0.04%로 타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출연요율 상향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개정안은 지역신보·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 0.08%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 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04%인 지역신보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한다.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전북신보는 출연요율이 현행 0.04%에서 0.07%로 인상될 경우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이 매년 71억 원씩 증가하고 연간 2700명의 전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17개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직원이 결실이다"면서 "이번 법정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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