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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미래포럼] “급변하는 노동환경 대응해야 기업도 발전”

22일 서울 강남 신한아트홀서 조찬세미나
노무법인 '코리아인(KOREAIN)'의 이기섭 대표노무사 기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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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미래포럼이 연사로 나선 이기섭 대표노무사가 22일 서울 강남 신한아트홀에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처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전북 출신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은 22일 서울 강남 신한아트홀에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처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제39회 조찬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무법인 '코리아인(KOREAIN)'의 이기섭 대표노무사가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 남부·관악 고용노동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국선노무사로 활약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불안감 보다는 사업주들이 법 준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처법을 준수한 사업주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몇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중처법 6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생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 산안법과 비교하면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게다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는 특히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를 파악해 체크하도록 안전 관리자(CSO)를 1명이라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법 벌금은 일반적으로 4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중처법은 법인의 경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경우엔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재차 중처법 준수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강조했다. 

2017년 출범한 JB미래포럼은 전북 출신 강소기업과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로 구성돼 점차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과 석학들을 초청한 조찬 세미나와 정기적으로 전북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 등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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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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