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송병선)는 도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제도안내를 실시한다.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에 따르면 자원순환제도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을 포함)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수입·출고실적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전기전자제품환경성보장제 출고실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제도운영부(063 279 083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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