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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외친 중앙정부가 지방대 육성과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한 정책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까지 상향됐다.

그런데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정 대학 쏠림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전북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수도권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채용인원에 편차가 많다는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북 84명, 광주·전남 228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도 간에 협의하는 경우 상대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지 못해서다. 실제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전북에서도 인근 광주·전남권과 합쳐 호남권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아직껏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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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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