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보행환경 위험지수 조례 제정해야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은 25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보행약자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181곳에서 보행 환경개선과 안전,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관련 조례가 없고 행안부 시범조사에서 보행 안전지수 최하 등급으로 군민 보행환경이 위험한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이 반드시 요구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예산 증액과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현 정부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개선도 추진되고 있어 우리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인프라 확충과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행환경의 심각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방지, 편의 정책 마련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되면 군민 행복의 첫 걸음이 될 것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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