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개 치과 의원에서 시술
임실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7년 이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시술한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에 보건의료원에서 반드시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반면 의료원에서 의치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도 5년 이내에는 1회에 한해 사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실군보건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치과는 부부치과와 상아치과에 이어 오수치과 및 송치과, 관촌치과 등 5곳이다.
심민 군수는 “치아 결손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으로 건강한 노후를 영위토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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