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6명(개인 4명, 법인 2개소)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2년부터 유공납세자를 선정 및 지원해 왔다.
유공납세자 선발 조건은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고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은 2000만 원, 개인은 500만 원 이상이며 2019년 이후 김제시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방세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김제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 김제사랑상품권 지급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금·대출 금리우대 등의 금융혜택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납부해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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