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학사운영위원회 시작으로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심의 착수
학무회의·대학평의원회 등 거쳐 이르면 23∼24일 개정안 공표 예정
의대 교수협의회 여전히 강경 입장… 개정안 어떤 결과 나올지 관심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하면서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전북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32개교 중 12개 의대만 학칙을 개정하고 전북대를 비롯한 나머지 20개 의대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학칙개정안 마저 불발되면서 자칫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겨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대가 오는 13일 학사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 학칙안'을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초 142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대학측은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반영, 171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또한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내 환경생명자원계열 학생 모집(92명)과 융합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첨단분야 학과로 추가 지정된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양자시스템공학과의 모집단위를 IT계열로 변경하는 내용, 공과대학 모집단위명 변경도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 및 학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칙개정안은 13일 학사운영위원회에 이어 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22일께 교수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개정된 학칙안을 23∼24일께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된 학칙이 원안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전북대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부산대 부결사례가 나오면서 전북대 역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안에 신경을 쓰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부산대를 계기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게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타 지역 거점국립대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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