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메가시티 중단, 지방자치법상 관할권부터 결정해야 가능"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와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22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법상 先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김제시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은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경안 청장과 면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만금 매립지 조속 관할 결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는 새만금기본계획에 메가시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연대에 따르면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광역권 개념으로 새만금 지역(김제, 군산, 부안 총인구 39만명)에 적용하기 어렵고, 행정구역 설정을 필수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결정부터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김영자 의장은 “새만금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계 논의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매립지 관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군산이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할 뿐이고, 새만금사업과 무관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간 신뢰회복과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국가주도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병진 시민연대 위원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첫 도시로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인근지역 인구를 유입하는 새만금 명품도시로 적기에 조성하고, 부도심지역 배후도시에 대해 수변도시 추진사항을 고려한 전략반영을 위해 우선 스마트 수변도시로 도시권역을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와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에너지 모빌리티 등 신교통수단 확대 도입으로 제2의 혁신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은 법과 절차 등 순리에 따라 추진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원칙대로 새만금 정주도시로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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