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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농협법 제1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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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헌법을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그 법률의 다른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농협에도 농협법이 존재한다. 농협법 제1조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법 제1조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농협법은 우리나라 농업인을 위해 농협이 존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1961년 8월 15일 탄생하여 올해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6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농협법 제1조의 목적규정처럼 우리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농협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그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 및 식품 사막 등이 가장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농촌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사막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식품 사막이란 식재료 등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 또는 사회문제를 일컫는 말로 지난 2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 3만 7563곳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2만 769곳이라고 발표 되어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어 통계청 조사 결과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 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이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경영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평균 부채 또한 4158만1000원으로 18.7% 증가하여 앞으로 경영비 절감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농협은 농협법 제1조를 가슴에 새겨 도내 농업인이 더욱 존중받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THE 칭찬받는 전북농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였다. 칭찬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드문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북농협은 ‘THE MORE’-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게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지원, ‘THE BEST’-농업인을 위한 모범적 사업 강화, ‘THE 전북’-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 농업을 목표로 우리 도내 농업·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에 우리 농업인이 함께 하고자 한다.

전북농협 7천여 임직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농업·농촌의 희망을 더 해주는 감동의 울림으로 보답하고자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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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경제칼럼 #농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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