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절차없이 상해·사망·화상 수술비 등 혜택
임실군이 실시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들어 군은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 불의의 사고를 겪는 주민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농기계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를 비롯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상해와 사망이 해당되고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모두 27종의 보장 항목이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지난해는 22건에 대해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제도 홍보를 위해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다중 밀집지역에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과 농기계 등의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