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이다. 필자는 악마화되어 버린 학생과 학부모, 또 전국적으로 ‘뺨 때리기 놀이’가 번져가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8개월 전부터 예견된 문제 행동과 교육당국의 대처
이 학생이 네 번째 학교로 옮겼을 무렵, B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B학교에서도 폭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으며, 학부모는 교육적 협력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아이는 치료가 시급해 보였고, 일반적인 심리상담이나 Wee센터 프로그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 당국에 요구한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치료형(병원형) Wee센터 입소, 아동정신건강 전문가 솔루션 방송 출연,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발이었다. 하지만 치료형 Wee센터 입소와 방송 출연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전북교육인권센터와의 논의 끝에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병원 치료 가능성을 모색했다.
학부모에 대한 끈질긴 설득, 변화, 그러나 물거품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전북교총은 끈질기게 학부모를 설득했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구성원을 고발하고 헐뜯기보다 치유와 교육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설득 끝에 학부모는 서울 모자원에 입소해 아이와 함께 치료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고발 건을 잠시 보류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아이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였고, 언론에 공개되며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폭탄 돌리기 전전긍긍, 회복과 치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날로 늘어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생각해서라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아동의 친권자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 치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22대 총선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학교가 의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가 권고에 따라야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령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 당국의 노력은 도로무익(徒勞無益)에 그칠 뿐이다.
학생과 교원의 피해를 막는다고 문제 학생을 강제 전학 폭탄 돌리기에 전전긍긍해 봐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감의 뺨을 때린 학생에 대해 치료와 교육을 통해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실효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치료형(병원형) Wee센터 입소, 발전적 분리 조치 등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지자체, 사회 각계에서 관심을 쏟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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