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
시행 전 대출 수요 급증 우려, 막차 타기 우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7월에서 2개월 늦춘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밀렸다.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한 결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적용 대상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은행권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신용 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전 막차를 타기 위해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2%대로 내려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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