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이석규 예총회장 "조만간 입장 표명"
법원이 올해 초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상대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정 다툼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에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선영)는 지난달 27일 이석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최무연 씨가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북예총 회장 선거 당시 최 씨는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이석규 회장의 후보 등록 요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규정상 입후보는 10개 협회 중 소속된 중앙협회로부터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회장은 경력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재판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우선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전라북도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고의 권리가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직무 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향후 선거와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전북예총 회장은 법원이 지정한 직무대행자 체제로 전환된다.
전북예총 회장 선거 관련 법정 다툼으로 예총 운영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9월에 열릴 전라예술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행사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이석규 회장은 “법정 공방이 오래 이어지면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혀 득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치러진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은 대의원 159표 가운데 89표를 획득해 69표를 득표한 최무연 후보를 20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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