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월부터 단독주택과 상가 대상 재활용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두달간 계도기간이지만 요일·품목별 규제에 시민들 불편 잇따라
상가선 배출일 외에 쓰레기를 점포 내 쌓아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쓰레기 재활용률 높이고 도심 환경 개선 위한 정책 시민 참여 절실
전주시가 이달부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변경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초기 시행 불편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쓰레기가 도심 곳곳에 상시 쌓여 있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생활폐기물이 상시적으로 도심 곳곳에 방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기존에 품목 구분 없이 배출하던 재활용품 쓰레기를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정해 일몰 후에 2회 배출하도록 변경했다.
그간 재활용품 및 비재활용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재활용률이 저조했기 떄문이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 등 11만 2540세대다. 이는 시 전체 세대 중 38%에 해당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다.
5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 한 거리에는 재활용품 쓰레기가 배출돼 있었다. 주로 플라스틱류와 페트병이었는데 해당 지역의 배출일은 일요일과 월요일로, 배출일에 맞지 않아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인근 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우유 종이팩이나 비닐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배출일이 아닌 경우 매장 내에 쓰레기를 쌓아놔야 해 불편하다"며 "이달부터는 상가 쓰레기 배출 방법이 바뀌어 담당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새로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우아2동 수성로 어린이공원에는 '7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변경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해당 지역은 일요일과 화요일에 품목별로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수막 바로 앞에는 누군가가 내놓은 페트병 묶음과 스티로폼 상자가 쌓여있었다. 요일별로 정해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배출일이 아니면 수거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이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6일 오전 삼천3동 한 주택가에서 만난 이모 씨(66)는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로 집에서는 페트병이나 배달 포장용기가 주로 나오는데 평소에는 어느 정도 쌓이면 내놓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배출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지정 배출일에 맞춰 버리려고 쌓아두긴 했는데 주민이 적은 동네라 배출이나 수거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시행을 하면서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출시간과 요일 규제에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보통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설득하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둔 것"이라며 "구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 계도 위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이 집중된 곳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제도를 안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단속인 만큼 계도 차원에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 변경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평소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상가의 경우 외식업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미리 소통해 현장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추가 배출 요일'을 정해 유연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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