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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중재' 교사 아동학대 송치⋯"경찰 수사 허술"

전북교총 기자간담회 갖고 경찰의 수사 과정 문제점 지적
"녹취 내용 확인 않고 지자체 판단 전 검찰 송치 결정 문제"
전북경찰 "군산경찰 수사 신뢰, 교총 지적 답변할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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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군산 중학교 교사들의 아동학대 송치와 관련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육경근 기자

최근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허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9일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찰은 최근 피해자의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의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회장은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해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경찰의 답변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이 이날 지적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교사의 진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생의 진술만을 인용한 점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군산시 아동학대사례판별위원회의 판단 전 송치를 결정한 점 등이다.

오 회장은 “경찰은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또 학생을 지도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최근 통합사례회의를 갖고 해당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군산시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의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송치한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아동학대의 정서학대를 '기분상해죄'라고 부르곤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서학대가 전형적인 '기분상해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정서 학대인지, 선생님의 지도에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전북경찰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산경찰서에서 했다. 피해자, 관련인 조사, 시청 상담결과, 교육감 의견 등 여러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 (송치 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산경찰서의 조사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경찰은 절차나 기본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만 내부적으로 공정하거나 객관적이 아니다 등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릴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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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북교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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