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분묘 개장 유골 화장 등⋯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순창군이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묘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화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군에 따르면 당초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달 15일부터는 순창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와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의 부모까지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화장 증명서, 영수증 등, 개장의 경우 개장 신고 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순창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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