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 낙선한 최무연 씨 기자회견 열고 선거무효소송 취하 입장 밝혀
내달 치러질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여전, 최 씨 행보에 이목 쏠려
제25대 전북예총 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최무연 씨가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했다.
최 씨는 10일 전주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5년간 전북예총에서 활동해 온 회원으로서 더 이상 전북예총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과 전북예총의 위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전북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지난 9일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전북예총에 내홍이 발생했다는 점과 갈등을 초래한 중심의 인물이 돼 지역 예술인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북예총 회장 선거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하지만 앞으로 치러질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최 씨의 행보에 지역 예술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취하를 계기로 지역문화예술계는 최 씨가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최 씨는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당시 후보등록 서류 중 추천서가 등록요건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전북예총 이사회로부터 1년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최 씨가 한국예총 본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북예총 이사회는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북예총 회장 무효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최 씨의 회원 자격정지 취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9일 선거무효소송의 취하와 동시에 최 씨의 징계도 취소된 상황이다. 이에 최 씨 역시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이날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최 씨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현재 11일 내부회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재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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