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 위반 사업장 65%, 전수조사 필요성
환경청, "공공수역 수질 보호 위해 사업장 점검 지속 강화"
장마철을 앞두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전북지역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들의 오염물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 확대 등 단속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군산·익산·완주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10곳 중 6곳 꼴로 점검에서 적발된 셈이다.
환경청 특별점검결과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과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위반이 23건(88%)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관련 위반사항도 3건(12%) 적발됐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시설변경 미이행 11건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총 인, 총 유기탄소량 등 수질오염물질별로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6건은 초과농도에 따라 초과배출금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아크릴아미드가 허가기준 이상 검출된 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로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고발 대상으로 설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시설 사용이 중지되며,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하천과 강으로 방류된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이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부하 가중으로 인해 폐수 적정 처리가 어려워져 인근 하천과 호수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업체의 무분별한 폐수 방류에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할 여지가 있어 환경당국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검토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고, 장마철이나 건기 등 오염물질 발생 우려시기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수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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