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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눈길'

전주시의회 의원 18명 공동발의, 후반기 첫 임시회서 다뤄
시·소속기관 직원 대상으로 피해 보호에 필요한 사항 담아
고충상담센터·사이버신고센터 등 피해 예방·대응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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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열린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성규 의원을 비롯해 전주시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주시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 등 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청경,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예방 대책으로 '고충상담창구' 설치 조항을 뒀는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상담,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서면·전화·온라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알리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접수 이후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피해자 심리상담 등을 즉각 조치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상담·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신고·구제절차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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