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 부검 결과 황화수소 미검출
사측 노동부 조사서 황화수소 검출 인정, 증거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 난항
유족측 현재 사체 화장, 산업재해 인정 위해 소변 검사 및 조직 검사 재의뢰 예정
전주페이퍼에서 숨진 19세 노동자에게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로 인해 사인 규명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주덕진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A군(19)에 대한 부검 감정서를 받았다.
부검 감정서에는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됐다. 다른 의견 등 단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받은 ‘전주페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유해가스 측정’ 문건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전주페이퍼 측은 지난 7일 언론을 대동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99.9ppm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 또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MAX를 확인했다.
특히 협회는 본인들이 가져온 복합가스측정기(QRAE3)로 측정했으며, 측정기가 100ppm이 넘을 시 MAX로 표기된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황화수소가 측정됨에 따라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국과수 결과에 따라 사인 규명이 힘들어지게 됐다.
학계에서는 부검 방식에 따라 시신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종합적으로 단서들을 검토 중”이라며 “부검 결과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범죄 혐의성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보건진단명령을 내려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식결과를 보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 100ppm 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신은 화장 후 장례를 치렀지만, 소변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다시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황화수소 이외에 유독가스가 검출되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부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표본을 채취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후 며칠 뒤에 검사를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사 결과가 오염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검을 진행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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