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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공업지역내 불합리한 입지 규제 손본다

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내달까지 결정 고시
공장 생산활동 저해하는 규제 완화 골자, 건폐율·용적률도 완화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 높은 시설에 대한 규제사항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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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 공업지역내 태평·추천대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가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고 기업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인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사항이 완화된다.

기존에 운영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배출시설 제한, 불허업종, 기존 건축물 특례 등의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력 규제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고 기존 일반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 교체·생산장비 증설·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및 시설,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특히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기로 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과 제조시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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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공장입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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