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4호에 대한 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기준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군은 가격 산정 후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은 의견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063 290 297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