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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소 '단비'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최대 8개월 고용
저렴한 비용에 1일 단위 노동력도 제공
상시적으로 근로환경 점검 이탈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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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

김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일손 부족에 고심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국의 4촌이내 친척을 초청하면 김제시가 관내 농가에 수개월 간 안정적인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농가형 고용'과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가 있다.

농가형 고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고용하게 되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운영주체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제시의 경우 농가용 고용은 지난 5월부터 베트남 근로자 각 20명씩 총 40명이 영농현장에 투입돼 약 3개월 동안 668농가에 2041명(누계 실적)의 인력을 공급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법무부로부터 397명을 배정 받아 순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농가주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농가이용료는 하루 11만 원으로, 농번기에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최대 5만 원 저렴하며 농촌지역의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와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국가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공덕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운영 주체로 선정돼 전북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에도 주목해 상시적으로 근로자 인권침해 점검 및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탈률 0%를 기록, 타 지자체들로부터 모범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는 별도로 내국인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공모사업에도 동김제농협이 4년 연속 선정돼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단기 인력고용이 필요한 중·소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다양한 인력수급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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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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