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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고 전학간 학생,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오자 '교사들 반발'

교사들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고충 호소, 다른 학교 등 재배치 요청
6년전 교권침해 의혹 징계위원회 없이 자발적 전학가더니 모교서 근무
하지만 전북교육청 뾰족한 방법 없어 고민,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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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교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와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학교는 다른 학교 재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8년 6월 당시 2학년 시절 도내 B고등학교에서 수업중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불려간 교무실에서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도에 책상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로 당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잘못을 자인하고 인근 도시로 자발적인 전학을 선택했다.

이후 A씨는 전학간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4월 다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에서 A씨는 모교인 B고등학교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교직원 인사 이동이 없다. 당시 A씨에게 상처를 입은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근무중이어서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는 A씨의 개명으로 인해 과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던 학생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근무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대상 인원으로 배정 우선권을 가졌던 A씨는 이후 B고등학교에서 선도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A씨는 불성실한 복무와 함께 문신이 드러나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학교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건과 연관된 교사 C씨는 여전히 A씨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와 근무 제외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학교의 요청이 병역법 위반 사항 등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재배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학교측은 A씨 역시 해당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며 요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와 예산, 인원 신청 등의 문제로 다른 학교에 재배치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해당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 2곳에 사회복무요원 재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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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회복무요원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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